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후원금을 받고 토큰을 보답으로 주려고 합니다

2021. 02. 01. 15:25

개인계좌로 후원을 받고 제가 발행한 토큰을 원화와 1:1비율로 감사의 보답으로 후원자에게 주려고 합니다 이때 토큰의 가치는 보증하지 않으며 순수하게 감사의 표시로 드린다는 문구를 넣을려고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후원자가 후원금의 환불을 원할경우 기간에 상관없이 환불을 해야할까요?

후원금의 환불은 불가능하다라고 할때 환불가능한 기간을 정할수 있을까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면 기부금품법에 따른 절차를 거치셔야 하니 이 부분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02. 02. 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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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토큰이 단순히 포인트의 개념과 같다면 이를 어느곳에 교환할 것인지 기타 여러가지를 전혀 담보하지 않고

    단순히 발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반드시 불법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여러 의무 등을 모두 면책을 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2021. 02. 01.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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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본인이 전혀 동의하지 않았는데 기부금/후원금이 빠져나가기 시작했거나 혹은 기부금/후원금 후원취소를 신청했는데 처리하지 않아서 계속 일정액이 빠져나갔다면, 당시 동의하지 않았다는 증거 혹은 후원취소를 한 증거(이메일이나 메시지 등)등을 제시해서 증명되는 경우에는 환불을 해주시되, 단순변심 등의 경우에는 질문자님이 기준을 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런 가치가 없는 토큰을 수혜적 목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별도 문제가 될 여지가 없어 보입니다.

      2021. 02. 01.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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