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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럭셔리한개리67

럭셔리한개리67

대가가 없는 순수 후원에 대해 법적 문제가 있나요?

팬이 연예인에게 팬심으로 현금후원을 한다고 했을때 이 현금 흐름을 법률적으로 뭐라고 정의하나요? 증여가 되나요? 혹은 금액에 따라 용어가 다르다면 기준이 어떻게될까요

그리고 후원을 받은 연예인의 경우에는 소득의 개념으로 소득신고를 하고 소득세를 내야하는 부분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증여 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해당 연예인은 세금신고를 해야 하나 사실상 과세사각지대에 해당하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과세가 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가수, 탤런트 등의 팬들이 이들 연예인 등에게 고가의 선물을 하는 경우 우리나라의 현행 상증세법상 증여 여부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 이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증세법상 사회통념상의 경조사비의 범주에 해당시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이나, 고가의 선물을 받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될 여지도 있습니다.

    다만, 어느 팬이 언제 고가의 물품 등을 선물했는 지 여부 등을 현실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워 증여세 과세가 어려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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