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가수, 탤런트 등의 팬들이 이들 연예인 등에게 고가의 선물을 하는 경우 우리나라의 현행 상증세법상 증여 여부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 이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증세법상 사회통념상의 경조사비의 범주에 해당시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이나, 고가의 선물을 받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될 여지도 있습니다.
다만, 어느 팬이 언제 고가의 물품 등을 선물했는 지 여부 등을 현실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워 증여세 과세가 어려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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