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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통불퉁침팬치
지인이 사기업에서 건설한 공공임대 주택에 당첨되어서 들어갔는데요. 처음 당첨이 되었을때는 소득수준 얼마 이하 이런 규정을 만족해서 들어갔는데 기거 하는동안에 소득수준이 그 이상으로 높아졌다고 퇴거를 해야 하다고 하는데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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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공공 임대 주택은 그 특성상 소득 기준을 바탕으로 임차인을 모집하는 경우가 많고 당연히 그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자격을 미달하게 되어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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