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행복주택 조건 궁금합니다 ‘ㅜㅜ!!!!

행복주택 조건에 맞아서 신청해서 당첨이 돼서 들어갔을경우 중간에 소득이 달라지게 되면 그냥 바로 나가야하나요?? 아니면 이미 당첨돼서 들어간거라 정해진 기간동안은 변동 사항이 있어도 상관이없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행복주택은 입주 당시 뿐만 아니라 재계약 시점에도 소득과 자산 기준을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입주 후 중간에 연봉이 오르거나 소득이 증가해도 당장 퇴거를 하지는 않습니다. 계약기간동안은 그대로 계속 거주를 하게 되고 계약 이 끝나 재계약할 시점이 되면 소득, 자산 기준을 다시 심사하게 되는 것이죠. 만약 재계약 심사에서 소득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정도에 따라서 기준 범위 안이면 정상적으로 재계약이 가능하고, 일정 수준을 초과하게 되면 임대료가 할증되어 재계약을 하게 됩니다. 만약 초과 폭이 매우 크거나 계속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재계약이 제한되어 계약 종료 시 퇴거를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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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소득이 올랐다고 해서 바로 퇴거하는 것은 아닙니다

    행복주택은 입주 후에도 재계약 시점마다 소득, 자산, 무주택 여부 등을 다시 확인합니다

    그래서 중간에 연봉이 오르거나 소득이 증가했다고 해서 즉시 계약이 해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행복주택에 거주 중 소득이 증가하게 되더라도 즉시 재심사를 하지는 않으므로 기존 계약기간 동안은 문제 없이 거주할 수 있으며, 소득 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해 임대료만 할증되어 재계약이 가능할 수 있고 2회차에는 재계약이 불가할 수 있어서 계약 종료 후에는 퇴거를 하셔야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조건은 모집에 따라서 상이할 수 있으므로 모집공고문을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미 당첨되어 입주한 이후에는 중간에 소득이 오르더라도 당장 퇴거당하지 않고 정해진 계약기간 동안 그대로 거주하시면 됩니다. 2년마다 돌아오는 갱신 계약 시점에 소득이 기준을 초과했더라도 바로 쫒겨나는 것은 아니고 초과 비율에 따라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가 10~40% 정도 할증되어 계속 거주할 수 있습니다. 소득은 할증을 통해 계속 살 수 있지만 부동산이나 자동차 등 자산 기준을 초과하게 되면 원칙적으로 재계약이 거절돼서 퇴거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자산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행복주택은 많은 분들이 헷갈리는 부분인데 입주 후 소득이 조금 변했다고 바로 퇴거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계약 갱신 시점에 다시 자격을 확인하고 기준을 초과하면 불이익이 생길 수 있으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행복주택 자격기준이 부합이 되어 입주를 하게 되고 , 거주하는 동안 소득이 달라지게 되면 갱신 시점에 일부 초과가 되게 되면 임대료 할증 후 재계약이 가능할 수 있고, 많이 초과를 하게 될 경우 재갱신이 불가할 수 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