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회사 물건을 절도해서 가져가다 정문에서 발각되어 퇴사처리
엊그제 상사분이랑 얘길하다
몇일전 회사직원중에 한분이 구리를 훔쳐나가다.발각되어 퇴사처리되었습니다
그런데.하는말이 이렇게.퇴사처리되면 퇴직금이 없다
는겁니다 그런데 그말이맞나요?
퇴직금은 나오지 않나요? 궁금합니다
그분이.근속20년이 다되었는데 퇴직금못받고 짤리면
아깝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는 없으며, 다만 절도행위에 대해 문제를 삼지 않는 대신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합의를 했거나 했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징계해고 등으로 강제 퇴직하더라도 법정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취업규칙에 '징계해고를 당하는 경우 퇴직금의 50%를 감액한다. '라는 규정을 둔 경우에도 근로자에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되는 퇴직금은 반드시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해고예고를 하지 않고 근로자를 즉시 해고(「근로기준법」 제26조제3호)할 수 있는 데, 이 경우에도 해고근로자의 퇴직금은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