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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악의없는 말이 퍼져도 학교폭력에 해당이 되나요?

현재 고등학교 재학중인 여학생입니다

600일 넘게 만난 남자친구가 있는데요

1년 좀 넘었을때 남자친구가 같은반 여자애한테 헤어졌다고 속이고 사귀기 직전까지 썸타다가 들켰었어요

썸타고 한달쯤 됐을때 좋아하는 애가 생겼다고 저한테 헤어지자 한거더라구요

헤어지자 한 당시에는 남자친구가 연락도 안해보고 그냥 마음이 생겼다길래 잘해보라고 하고 끝냈습니다

제가 바람폈다는걸 알게된 계기는 썸탄 여자애가 저희 동아리인데

제 앞에서 저랑 남자친구가 헤어진지 꽤 됐다, 힘들다고 계속 연락왔다 뭐다 이런 얘기 하는걸 직접 들어서 알게됐습니다

그냥 넘어가는건 아닌것 같고, 그 여자애는 아무것도 모르는것

같아서 뭐라 하기도 좀 그렇고 고민을 많이 하다가

남자친구가 질이 안좋아서 그 여자애한테 걱정되서 연락한다고 하고 바람피던것까지 그냥 자연스럽게 알게 했어요

그렇게 걔네 썸이 깨지고 남자친구랑 대판 싸웠는데

친구들한테 그냥 남자친구가 바람폈다고 말했어요

짜증나서요

누구랑 폈냐길래 그 여자애 이름을 말했고, 속이고 폈다고 걘 뭔 잘못이냐, 미안하다 이런식으로 말 했습니다

걔도 알고 핀거 아니냐고 물어보는 애들 있으면 걘 몰랐다고 오해도 풀고 다니고요….

그러다가 남자친구가 엄청 빌어서 다시 사귀게 됐는데요..

그 후로 저를 엄청 욕하고 다니더라구요

그 여자애 중심으로 거의 모든 여자애들이요

얼마전에는 연락까지 와서 시비를 거는데

제가 말하고 다닌게 거슬렸다고 하더라구요

자기는 썸타는거 친한 애들한테만 말했는데 제가 제 친구들한테 말해서 다 알게됐다구요

제가 이상한 소문?을 냈대요 그 여자애가 저랑 남자친구 사이에 끼어든거라구요

근데 전 그런말 한적도 없거든요

저는 그 여자애한테 악의는 전혀 없었는데… 이런 경우도 학교폭력에 해당이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태평한관수리81

    태평한관수리81

    충분히 해당될 수 있습니다. 형법중에는 명예훼손죄라는게 있습니다. 사실을 말하든 거짓을 말하든 피해자의 명예가 실추되면 그걸 죄라고 봅니다.

  • 학교폭력은 피해학생이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면 접수가 가능합니다. 의도가 없다는것을 피력할순있지만 신고가 들어가는 것 자체를 막기는 어려워요

  • 이런 상황은 학교폭력으로 판단될 수 있어요

    학교폭력은 단순히 때리거나 괴롭히는 것만이 아니라, 소문을 유포하거나 명예훼손 등도 포함될 수 있어서 조심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