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청소년 성관계 사실 유포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제 18살 되는 한 청소년 입니다 성별은 남자 입니다. 제가 15살 때 14살 여자친구를 만났는데 350일 가까이 사귀게 되어 관계를 가졌고 이후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전 남자고등학교에 진학했는 지 남고라는 개념 때문에 관계한 사실을 말을 하고 다녀도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 말을 하고 다녔지만 거의 1년 뒤인 2024년 12월에 그 여자친구에게 전화가 왔고 만나서 얘기하자는 요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제가 잘 못 했던 상황이 맞기에 저는 사과를 했지만 그 여자친구 측에선 무릎꿇고 사과를 하고 영상 까지 찍겠다는 의견을 제게 말했습니다 제가 잘못한 게 명확했기도 하고 무엇보다 신고를 당하는 게 두려워서 저는 무릎 꿇고 사과를 하고 영상까지 찍혔습니다 그리고 여자친구 측에서 한 번 더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면 유포하겠다고 했습니다 아 그리고 이와 비슷한 상황이 과거 2023년 11월에도 발생했었습니다 그땐 그 여자친구 쪽에서 2명의 성인과 저와 동갑인 사람을 불러 1:4로 대화하던 중 그 당시에도 제게 무릎을 꿇어라고 하였지만 부모님의 제재로 인해 그 상황은 모면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메세지로 사과를 했지만 ㅈ까라는 답변도 돌아오기도 했고요 본론으로 돌아가 지금 제가 걱정되는 것은 제가 성인이 됐을 때 그 여자 친구 측에서 신고하여 제 인생이 틀어지는 상황을 마주할 거 같아 불안한 마음이 떠나지 않아서 이 글을 남깁니다 나중에 제가 성인이 된 후 신고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또 전 처벌을 받게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