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가족 간 사업 구조와 관련해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아버지가 대표로 있는 아주 조그만 소기업 법인회사와, 제가 운영하는 개인사업자(A)가 있습니다.
개인사업자(A)(간이과세자)가 법인에 물건을 판매 → 매출세금계산서 발행
법인은 이를 매입세금계산서 처리 → 부가세 공제
실제 대금은 법인에서 개인사업자 계좌로 이체
이 경우,
1.정상적인 거래라면 세무상 문제 없이 절세 효과(법인은 매입세액 공제, 개인은 매출 처리)가 있는지,
2.가족 간 거래라는 이유만으로 국세청이 부당행위나 탈세로 볼 소지가 있는지,
3.실제 중소기업에서 이런 방식으로 절세하는 사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법인회사는 제조업이고, 개인사업자는 부품이나, 자재들을 수입해서 법인회사로 판매하는 과정입니다.
핵심적으로는 “가족 간 법인 ↔ 개인사업자 거래가 투명하게만 이뤄지면 세무상 문제없는가?”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당연히 가능합니다. 시가대로 거래를 하시면 전혀 문제 없습니다.
시가대로 거래하고 세금신고만 잘 하면 전혀 문제 없습니다.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