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3일하고 관두고 다른 알바 구해도 되나요?
알바 3일하고 당일퇴사했는데 사장님이 답장이 없어요..ㅠ 제가 다른 알바를 구하면 4대보험 기록으로 3일 한 알바가 기록에 남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이 지급되어야하므로 미지급 시 회사에 한번더 연락해보시고 지급거부하시면 노동청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기록에는 남으나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누구나 직업선택의 자유 및 퇴직의 자유가 있는 것으로 일이 맞지 않다면 원하는 날짜에 퇴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4대보험의 경우 3일을 일하였다 하더라도 가입 대상인 경우에는 가입처리를 하여 이력이 남을 수 있습니다
이에 가입처리를 하였는지는 해당 사업장에 확인을 해보거나 다음달 15일 이후 고용산재보험에서 가입 이력을 직접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1개월 미만 고용된 자는 일용근로자로서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통해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하게 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했다면 3일 근무한 내역이 남아있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되어 있는지 상실신고를 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업주에게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다른 알바는 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3일 근무에 대해 일용신고한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일용근로내역이 신고되긴 합니다. 신고하지 않는다면 별도 기록이 남지는 않습니다.
다만 기록이 남는다고 하여 문제될 것은 크게 없어 보입니다. 따라서 3일 근무하고 퇴사한 뒤 다른 알바를 구하는 게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