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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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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쓰는 프로그램 이용료를 직원에게 부담하는 회사 신고할 방법 알려주세요

회사에서 어도비 프로그램을 사용중입니다.

재택근무 중이기는 하나 이 이용료를 따로 주지 않고 직원인 제가 사비로 내고 있습니다.

이럴때 신고 방법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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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 업무를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프로그램은 회사에서 내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회사에 요청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다만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도 별도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이용료를 주지 않는 경우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재택근무 중 설비나 프로그램의 이용료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사용하는 프로그램 이용료를 직원에게 내라고 하면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임금에서 공제하면 위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프로그램 비용에 대한 노사 당사자간의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사용자가 해당 프로그램 비용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