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유잡종재산에 관하여 대부하는 행위에 법적 성질은 무엇인가요?
이러한 대부행위와 나아가서 변상금부과하는 행위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국유잡종재산의 법적 성질이 사법상계약에 해당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과거에는 '잡종재산'이라고 표현하였으나 현재는 법적으로 일반재산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계약이 사법상 계약에 해당할 수 있는 것은 국가가 해당 재단을 관리 또는 처분하는 경우에 사경제 주체로서 사인과 대등한 지위에서 법률 행위를 한 경우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계약 내용이나 조건 혹은 이행 과정에 따라서 사법상 계약으로 판단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