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유체동산 압류 물품을 채무자가 함부로 처리하면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유체동산 압류를 통해 집행한 물품을 채무자가 임의로 마음대로 처리할시 법적 처벌은 어떻게 되며,
형사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형법상, 공무상표시무효죄란, 공무원(집행관)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봉인 또는 압류 기타 강제처분의 표시를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처벌은 5년이하의 징역 또는 7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이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압류 집행한 물품을 처분하는 경우,
형법 제140조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봉인 또는 압류 기타 강제처분의 표시를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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