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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antt8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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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체동산 압류 물품을 채무자가 함부로 처리하면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유체동산 압류를 통해 집행한 물품을 채무자가 임의로 마음대로 처리할시 법적 처벌은 어떻게 되며,

형사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형법상, 공무상표시무효죄란, 공무원(집행관)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봉인 또는 압류 기타 강제처분의 표시를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처벌은 5년이하의 징역 또는 7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이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압류 집행한 물품을 처분하는 경우,

    형법 제140조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봉인 또는 압류 기타 강제처분의 표시를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