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세입자가 보증금 안내고 입주 했어요.
세입자가 보증금의 3분1 를 입금하고 입주후 나머지 입금하겠다고 했는데 1달이 넘도록 전화도 안 받고 짐도 안 빼고 있어요. 이럴때 계약 파기 가능한가요. 제가 맘대로 세입자 짐도 못 빼는 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에게 보증금지급의무 이행 최고를 하고 불이행시 채무불이행으로 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임의로 임차인의 짐을 뺄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세입자가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상황으로 2주 이내에 이행할 것을 최고하신 후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하실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절차로 계약해제가 되면 퇴거를 요구하실 수 있고, 만약 세입자가 퇴거하지 않으면 명도소송을 제기해 판결을 받아 퇴거를 강제할 수 있습니다.
일단 세입자가 입주한상황이기 때문에 임의로 세입자 짐을 빼시면 주거침입 등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입주 후 나머지 보증금을 미납하는 경우 그 독촉을 구하여야 하고(다만 사안은 이미 연락을 받지 않아 임차인 사정으로 독촉하지 못한 것이므로 계약 해지가 가능해보입니다), 그럼에도 미지급한다면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한편, 계약 해지의 경우에도 임의로 임차인 짐을 꺼내는 경우에는 주거침입이나 횡령이 문제될 수 있는바,
계약 해지 및 건물 인도의 소송 등 민사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