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차용증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알려주세요!!
12월 21일 5천을 아버지가 빌려주셨는데 차용증 작성할때 날짜는 22일로작성하고 빌린 날짜는 21일로 작성하면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차용증 작성하실 때 빌린날로 작성일자를 작성하는 것으로
21일 날짜로 작성하시면 될것으로 생각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시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차입하고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한
자녀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자녀가 차입금을 변제시 자녀 본인의 재산, 소득으로 변제를 해야 합니다.
자금이 입금된 날짜보다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일자가 더 빠르거나
동일한 날짜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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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실제 이체받은 날짜를 빌린 날짜로 하고 실제 작성하는 날을 작성일자로 작성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대로 차용증을 작성하고 원금만 잘 상환하시면 세법상 문제는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