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차용증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알려주세요!!
12월 21일 5천을 아버지가 빌려주셨는데 차용증 작성할때 날짜는 22일로작성하고 빌린 날짜는 21일로 작성하면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시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차입하고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한
자녀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자녀가 차입금을 변제시 자녀 본인의 재산, 소득으로 변제를 해야 합니다.
자금이 입금된 날짜보다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일자가 더 빠르거나
동일한 날짜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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