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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알려주세요!!

12월 21일 5천을 아버지가 빌려주셨는데 차용증 작성할때 날짜는 22일로작성하고 빌린 날짜는 21일로 작성하면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차용증 작성하실 때 빌린날로 작성일자를 작성하는 것으로

      21일 날짜로 작성하시면 될것으로 생각됩니다.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시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차입하고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한

      자녀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자녀가 차입금을 변제시 자녀 본인의 재산, 소득으로 변제를 해야 합니다.

      자금이 입금된 날짜보다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일자가 더 빠르거나

      동일한 날짜이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실제 이체받은 날짜를 빌린 날짜로 하고 실제 작성하는 날을 작성일자로 작성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대로 차용증을 작성하고 원금만 잘 상환하시면 세법상 문제는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