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시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차입하고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한
자녀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자녀가 차입금을 변제시 자녀 본인의 재산, 소득으로 변제를 해야 합니다.
자금이 입금된 날짜보다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일자가 더 빠르거나
동일한 날짜이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