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왔수이다
왔수이다

외국인 비자 e9 관련 문의드립니다.

도급회사에서 원청사(제조업)

도급회사에서 외국인 e9 채용해서

원청사에 도급을 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되나

    E9 근로자를 채용한 도급회사에서 원청사로 그 근로자를 보낸다는 의미라면,

    파견법에서 적법한 파견허가를 받지 않는 이상 파견법 위반 소지가 있고

    근로계약상의 근로제공의 상대방이 변경되는 사항으로 보이며

    E9근로자를 도입하는 관련 법 제도 취지(사업장 변경시 엄격하게 그 사유를 제한하고 있는 점 등)를 고려했을 때

    문제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E9근로자에 대한 취업문제를 관할하는 고용센터 내지 출입국사무소에

    다시 한번 확인 해보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