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규모의 무역을 하다가 분쟁이 발생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만에 하나 작은 규모의 수입을 진행하다가 문제가 생기게 되면
예를 들어 물건이 덜오거나 잘못오거나 등등
이런 분쟁은 어떤 방식으로 처리해야 하나요?
일반적으로 무역에 따른 분쟁해결 절차는 굉장히 복잡하고 그 불이행에 대한 의무이행을 요구하기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물건이 덜 오는 등 불이행이 발생했을때 가장 좋은 방법은 상호간 화해나 합의를 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러한 것이 불가능하다면 알선, 조정, 중재 등의 분쟁해결 절차나 소송의 절차를 거치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무역분쟁 시 계약에 따라 처리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당사자는 무역 계약 시 분쟁 관련 사항도 포함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역분쟁이 발생한다면 계약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우선순위 입니다.
만약 상대방이 계약이행을 안할 시에는 클레임 등을 청구하게 됩니다.
분쟁해결 방법은 합의, 알선, 조정, 중재, 소송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소비자원에서 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일반적인 무역 거래에서 그러한 작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는 판매자와 직접 협상 및 교섭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확실하며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판매자에게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를 면확하게 전달하여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제시하여, 미착한 물품에 대한 환불이나, 추가 전달 또는 대체품 전달을 요청하여 수출자와 협의를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렇게 협의를 하실 때에는 모든 과정을 문서화하시고 메일링을 보관하시어 추가로 재수입이나 재수출을 하게되는 과정에서 세관에 이를 증빙해야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한국소비자분쟁조정원이나 대한상공회의소의 무역분쟁 조정원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무역 거래에서 분쟁이 발생할 경우, 다음과 같은 대처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를 꼼꼼히 살펴보고 불리한 조항이 있다면 수정 요청을 해야 합니다. 선적 전에 상품을 검사하여 품질과 수량을 확인해야 하며, 선적 후에도 상품을 검사하여 이상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보험에 가입하여 사고 발생 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고, 분쟁이 발생하면 상대방에게 클레임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때 증거 자료를 확보하고 신속하게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국제 중재기관을 이용하여 해결할 수 있으며, 해결되지 않을 경우 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무역 거래에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미리 신뢰할 수 있는 업체와 거래를 하고, 계약 체결 전에 충분한 협의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역 분쟁은 주로 물품 등의 수출입과 관련하여 발생합니다. 이러한 무역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첫째로, 당사자 간에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는 무역 거래에 참여하는 양측이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상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과정에서 각 당사자는 상대방의 요구사항을 듣고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여 합의점을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둘째로, 조정 또는 중재 절차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방법은 무역 분쟁의 해결을 위해 중립적인 제3자를 도입하여 분쟁 당사자 간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중재 절차에서 중재인은 양측의 주장을 듣고 중립적으로 판단하여 분쟁을 조정합니다. 중재 판정은 법원의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기 때문에 불복 시에는 별도의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셋째로, 소송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는 법원의 판결에 의존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며, 각 당사자는 소송 절차를 통해 자신의 주장을 제출하고 법원의 결정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소송은 보다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방법이므로 일반적으로 미리 협상이나 중재를 통해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선호됩니다.
서로 다른 국가에 위치한 판매자와 구매자간 작은 규모의 거래를 하는 경우 물품의 불일치, 수량 문제 나 품질의 불량이나 결제대금의 지연 등의 문제가 생기는 경우 우선은 당사자간의 협의 나 합의에 따라 문제를 해결하게 됩니다.
'그러나 문제의 해결리 어려워 지는 경우 아래의 여러 방법을 통해 해결을 모색해 볼 수 있을 거으로 생각됩니다.
당사자 간의 해결
1) 청구권의 포기(Waiver of Claim)
피해자가 상대방에게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로, 대체적으로 상대방이 사전 또는 즉각적으로 손해배상을 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무역실무매뉴얼, 무역협회).
청구권의 포기는 분쟁해결을 위한 가장 바람직한 방법으로 향후 양당사자 간에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거래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2) 화해(Amicable Settlement)
당사자 간의 자주적인 교섭과 양보로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당사자가 직접적인 협의를 통해 상호평등의 원칙 하에 납득할 수 있는 타협점을 찾는 해결방법을 말합니다(무역실무매뉴얼, 무역협회).
화해는 대체적으로 화해계약을 체결하는데, ① 당사자가 서로 양보할 것, ② 분쟁을 종결할 것, ③ 그 뜻을 약정할 것 등 3가지 요건을 필요로 합니다(「민법」 제731조).
조정절차
조정절차는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의 요청에 의해 양당사자가 공정한 제3자를 조정자로 선임해 분쟁해결방안을 제시해 줄 것을 부탁하고, 조정인이 제시하는 조정안에 양당사자가 합의함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를 말합니다(무역실무매뉴얼, 무역협회).
중재절차
중재절차란 분쟁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사법(私法)상의 법률관계에서 현존 또는 장래에 발생할 분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원의 판결에 의하지 않고 사인인 제3자를 중재인으로 선정해 중재인의 판정에 맡기는 동시에 그 판정에 복종함으로써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를 말합니다(중재, 대한상사중재원).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사실상 대응이 어렵습니다. 금액이 작기에 클레임을 거는 것 외에 별도로 법적조치를 하기도 어렵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보통은 해당 업체에 대하여 거래를 포기하거나 혹은 클레임을 통하여 보상을 받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소규모 문제에 대하여 보험을 가입해놓는 경우에는 일부에 대하여라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외국의 상대방과 무역계약을 체결하여 발주하여 물품을 받는 과정에서 약속한 수량만큼 오지 않는다던지 또는 제품의 파손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표준적인 무역계약서에는 분쟁해결 조항 및 클레임 등이 규정되어 있는데 그 전에 해당 사항과 관련하여 상대방에게 통지하여 보상을 받는 등 조정하면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상대방 측에서 해당 내용을 수용하지 않는 경우라면 조정 -> 중재 -> 법원까지 가는 루트도 고려해볼 수 있지만 조정을 넘어서면 사실상 해당 업체와는 추후 거래는 끊어진다고 보면 되므로, 원만하게 합의하는 것을 안내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