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형사 이미지
형사법률
형사 이미지
형사법률
전이전이
전이전이23.03.17

구속 수사와 불구속 수사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구속 수사를 하는 경우도 있고 불 구속 수사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어떤 경우에 구속 수사를 하고, 또 어떤 경우에 불 구속 수사를 하는 것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속수사 여부에 대해서 수사상 필요성을 검토한 후

    구치소에 수감한 상태에서 수사를 할 것인지,

    자택 등 외부에서 거주하며 수사를 할 것인지에 관해

    법원에서 판단 후 진행하게 됩니다.

    원칙적으로 불구속 수사 원칙이며,

    1.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2.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거나

    3. 도망 또는 도망의 염려가 있는 경우

    4. 범죄의 중대성 등을 고려하였을 때 구속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살인 등 중대한 범죄의 경우,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며

    폭행, 점유이탈물횡령 등 각종 생활범죄의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요건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70조(구속의 사유) ①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개정 1995. 12. 29.>

    1.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2.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3.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②법원은 제1항의 구속사유를 심사함에 있어서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우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07. 6. 1.>

    위와 같은 구속사유가 있을 때 구속수사를 진행하고, 구속사유가 없다면 불구속수사를 합니다.

    보통 중대범죄로 실형이 예상되는 범죄이거나 피의자가 소환에 불응하거나 도주하는 등의 경우에 구속영장청구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