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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들소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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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의 경우 구속소사와 불구속 수사로 구분되는데요 ?

안녕하세요, 형사사건이 진행될 경우

구속수사와 불구속수사로 구분되는 데요. 어떤것을 기준으로 구속과 불구속으로

나누어지는지요 ? 문의 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속 영장이 청구되어 발부될 때 구속사건이 되는데,

    구속사유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은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70조(구속의 사유) ①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개정 1995. 12. 29.>

    1.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2.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3.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②법원은 제1항의 구속사유를 심사함에 있어서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우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07. 6. 1.>

    ③다액 5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제1항제1호의 경우를 제한 외에는 구속할 수 없다. <개정 1973. 1. 25., 1995. 12. 29., 2007. 6. 1.>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구속사유가 없는 한 불구속수사가 원칙입니다. 구속사유는 도주우려, 증거인멸우려, 주거부정 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수사와 재판은 불구속이 원칙입니다. 다만 아래 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속을 할 수 있습니다.

    제70조 (구속의 사유)①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개정 1995. 12. 29.>

    1.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2.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3.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②법원은 제1항의 구속사유를 심사함에 있어서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우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07. 6. 1.>

    ③다액 5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제1항제1호의 경우를 제한 외에는 구속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