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불구속 수사를 하는 구체적인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지가 있고 직업이 있어 도주 우려가 없는 경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경우, 초범이거나 경미한 범죄인 경우, 고령자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 미성년자인 경우,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인 경우, 피해 회복이나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는 경우 등에는 일반적으로 불구속 수사를 합니다.
또한 구속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보호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불구속 수사 여부를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