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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한참밀드리271
진실한참밀드리271

낙석이나 야생동물 사고도 보험이나 나라에서 보상해주나요?

대인사고가 아닐텐데 나라에서나 보험회사에서나 보상이 가능할지 궁금해서요.


진짜 재수없게 당하는건데 혼자 수리해야하면 억울하잖아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낙석이나 야생동물로 인한 사고의 경우 자동차보험으로는 처리가 됩니다.

      다만 국가나 지자체에서 보상을 해주는 경우는 토로등에 대하여 관리상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보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야생동물 사고 같은 경우에는 자차로 처리진행 하셔야합니다.

      아쉽지만 나라에서 따로 보상을 해주지는 않습니다.

      자기부담금 내고 자차로 처리진행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야생 동물로 인한 사고에서 야생 동물은 주인이 없기 때문에 손해 배상의 주체가 없어서 보상을 받을 수 없고 나라나 도로를

      관리하는 지자체의 도로 관리 과실을 물어 손해 배상 청구도 어렵습니다.

      낙석의 경우 낙석의 위험이 있지만 낙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두 경우 모두 자차 보험으로 처리는 가능하며 본인 과실이 없는 사고로 판단이 될 경우 보험료 할증은 되지 않고 할인 유예만

      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