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완전끈질긴호랑이
채택률 높음
퇴직금 문제로 고민중입니다. 알려주세요~
피티샵을 운영하다가 폐업했습니다. 직원이 프리렌서로 3년 근무하다가 4대보험 지급한지 1년조금 넘은상태에서 폐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급여도 2달 밀리고 퇴직금 지급할 돈이 없어서 직원이 노동부에 신고하면 먼저 1000만원정도 지급된다고 해서 그렇게 지급했습니다. 담당하셨던 분이 퇴직금 정산이 끝났다고 하고 다시 같은 문제로 신고할수 없다고 했는데 프리렌서로 근무할당시의 퇴직금까지 합산하면 담당공무원이 산출한 퇴직금보다 많습니다. 담당공무원이 퇴직금을 산정해서 합의하고 신고하지 않겠다는 대답들었는데 나머지 퇴직금을 줘야하는 의무가 있을까요?
직원과의 관계는 나쁘지않고 잘지내고있어서 왠만하면 나머지 금액도 다 주고싶지만 제가지금 개인회생중이어서 여유가 없습니다. 어떻게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