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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이상 자가부모님 밑에서 무주택세대주되기?

홀어머니 환갑넘으시고 청약과열지구 아파트 34평 소유

결혼한 딸인 저는 현재 다른지역 무주택자인데, 아기 돌봄때문에 부모님 댁에 들어가 살 예정. 남편은 다른지역에 전세로 거주.

이 경우 제가 전입신고를 할때 세대주로 신고할수있나요? 저는 현재 공무원 육아휴직중입니다.

살면서 엄마 집 근처 청약 넣고자하는데, 무주택세대주로 1순위 청약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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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무주택조건을 만족하시면 어머니 집으로 전입신고하고 세대주로 변경하면 부모님이 만 60세 이상이므로 무주택 세대주로 1순위 청약이 가능해 보입니다. 그러나 이경우 노부모 특공에는 지원 불가합니다. 청약시 공고문 내용을 잘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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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35평 주택소유자로 실거주 않고 다른 곳에서 전세로 살고 있는 경우는 일단 주택보유자가 됩니다 부부중 한사람이라도 주택을 보유하면 무주택자의 자격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2순위가 됩니다

    청약1순위는 거주지 관계없이 무주택자만이 해당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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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신호부부시고, 부모님이 60세 이상이기 때문에 같이 전입신고 하면서 사셔도 무주택자로 간주됩니다.

    결론만 말씀드리면 무주택 1순위로 청약 가능하십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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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무주택세대주는 말그대로 세대주 뿐아니라 세대원까지도 주택이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어머님 댁에 전입신고를 하시어 세대주가 되어도 어머니는 세대원이 되고 주택소유를 하고 계시기에 세대주인 본인도 무주택세대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청약시에 예외 사항에 따라 만60세가 넘으신 유주택자 부모님과 함께 거주를 하는 경우 본인은 무주택자로써 청약이 가능할수 있고 이는 질문에 해당되므로 현재 기준이라면 무주택세대주로써 인정이 가능할수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