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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수려한꽃게126

수려한꽃게126

청구취지를 변경해야 하는 것인지요?

  1. 변론종결 후 피고의 참고서면제출로 부당이득금이 93만원이 아니라 843,690원으로 밝혀졌는데요. 변론종결되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그냥 놔두고 저의 승소시 원고일부승으로 하고 소송비용은 전부 받아내는 걸로는 안 되나요?

소송비용이 31200원씩 두번이나 송달료를 더 내서 꽤 됩니다.

재판부가 원리원칙대로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변론종결 후 피고가 참고서면으로 낸 참고자료를 을호증으로 해 주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청구금액보다 실금액이 낮다면 판사가 원고의 주장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일부승소판결을 내릴 수 있어 그대로 두거나, 변론재개신청을 하여 청구취지를 변경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청구취지 변경을 하는 것이 좀 더 유리하실 수 있겠으며, 이 경우 변론재개신청서를 제출하고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를 제출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원고 일부승으로 하면 소송비용 부담에서도 일부만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