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일부 항소시 항소한 것만 보나요? 전체를 다 보나요?
843,690원을 부당이득금으로 소송을 하였는데 793,690원은 승소하였습니다. 나머지 50,000원은 기각, 소송비용은 각자부담판결이 나왔는데요.
50,000원과 소송비용을 항소하면 전체를 새로 판결하나요? 아니면 항소한 부분만 새로 판결하나요?
소송비용이 송달료 2회 추가납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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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3,690원을 부당이득금으로 소송을 하였는데 793,690원은 승소하였습니다. 나머지 50,000원은 기각, 소송비용은 각자부담판결이 나왔는데요.
50,000원과 소송비용을 항소하면 전체를 새로 판결하나요? 아니면 항소한 부분만 새로 판결하나요?
소송비용이 송달료 2회 추가납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