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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려한꽃게126
843,690원을 부당이득금으로 소송을 하였는데 793,690원은 승소하였습니다. 나머지 50,000원은 기각, 소송비용은 각자부담판결이 나왔는데요.
50,000원과 소송비용을 항소하면 전체를 새로 판결하나요? 아니면 항소한 부분만 새로 판결하나요?
소송비용이 송달료 2회 추가납부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항소를 했다면 50,000원과 소송비용만 보고 판단하나, 상대방도 항소하면 전체에 대한 판단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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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항소한 부분만 판결을 합니다. 기존에 승소하신 부분은 상대방이 다투지 않으면 잠정적으로 확정이 되었다고 보실 수 있고, 항소심에서는 항소의 대상이 된 1심 패소부분 즉 5만원 부분과 소송비용 부부만 따로 판단의 대상으로 삼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