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절도죄 피의자로 사건을 검사한테 배정받았습니다.
얼마전 절도사건 피의자로 담당검사한테 배정을 받아서 찾아보니 직무대리검사라고 합니다.
검사와 직무대리검사의 차이는 무엇이며, 또 직무대리검사는 주로 벌금형을 처분하나요? 아니먄 기소유예를 처분하나요?
저는 경찰수사당일 범죄를 바로 인정하여 피해자분에게 사죄를 드리고 싶다고 하였고 피해자분께서는 처벌불원서도 작성을 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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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검사직무대리는 검찰청법 제32조 제2항에 따라 검사의 직무를 대리하도록 지명된 사람으로, 검사가 아닌 검찰수사서기관, 검찰사무관 등이 대상입니다. 검사직무대리는 경미한 사건 및 약식사건을 전담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기소유예처분이나 벌금형처분 가능성이 높은 경우라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