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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일단철저한민들레
육휴를 다쓰고나서 연장까지했는데 회사에 정말죄송헌 마음이지만 육휴후에 아기를 봐줄사람이 없어 퇴사해야할것같은데 불이익은 없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덕재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봄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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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직의 자유가 있으며 육아휴직 후 복직하고 퇴직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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