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음식물 배상책임 연차 배상 책임 문의 드립니다
이번달 음식을 잘못먹어서 통원치료를 받아서 음식점에다가 배상청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것 때문에 쓸 필요도 없는 연차 3일과 당직스케줄취소로 인해서 피해가 막심하다고 생각되지만
손해사정사 측에서는 입원을 안했기 때문에 연차에 관련된 보상을 받을 수 없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을 일체 받지 못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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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의 사용이 실제로 상병으로 인한 것이었다면 입원하지 않았더라도 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례는 노동법 문제가 아니므로 노무사가 답변할 사항이 아닙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이 부분은 노동관계 법령이 적용되는 사안이 아니므로 번거로우시겠지만 법률 카테고리에 재질의 하시어
정확한 답변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질의사항은 여기 노무카테고리보다는 보험 카테고리에 질의하셔야 정확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음식물 배상책임 건과 관련하여서는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질병으로 인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무급으로 처리함이 원칙이며 질문자님이 유급으로 처리하길 원한다면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