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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한호저248
화려한호저24822.12.14

소득공제 세액공제의 차이와 더 메리트 있는것은..?

최근 연말 정산 관련 자료를 보던 중 보험료는 과거 소득공제였지만 현재는 세액공제에 해당된다고 하더라구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 그리고 연봉 5000~7000 구간대 사람에게는 어떤게 더 메리트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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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소득공제는 소득금액에서 차감하게 되는 것이고 세액공제는 세금에서 일정 공제율(약 12~15%)을 적용하여 공제하게 됩니다.

    연봉 5000~7000구간의 사람들은 세율이 24%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소득공제가 더욱 유리한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소득공제의 세부담 감소효과는 소득공제액 * 본인의 한계세율입니다.

    반면 세액공제는 결정세액에서 해당 금액을 차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소득공제액과 세액공제액이 동일하다면 세액공제의 세부담감소효과가 더 큽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소득공제는 세율을 곱하기 전의 과세표준에 영향을 주는 공제이고, 세액공제는 과세표준에서 세율을 곱한 후의 산출세액에 영향을 주는 공제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보다 절대적인 금액이 큽니다.

    소득공제금액에서 세율을 곱해야지만 세액공제와 같은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공제는 소득공제이며, 기부금은 세액공제와 소득공제(필요경비)가 모두 가능하긴 한데, 근로자의 경우에는 기부금은 세액공제만 가능합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근로자가 선택하여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항목별로 공제방법이 정해져 있는 것으로 어떤 것이 더 매리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소득공제는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를 해주는 것을 말하며,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세 산출세액에서

    세액을 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보다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예를들어, 부양가족공제갸 1인당 150만원

    인데, 이를 세액으로 계산해보면 세율이 24% 구간인 경우 세액으로 36만원으로 공제되는 데 반해,

    세액공제 대상 연금계좌에 150만원을 납입한 경우 12% 세액공제율을 적용할 경우 18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소득공제를 받는 것이 절세에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