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손자가 할머니한테 아파트를 증여받을려고 합니다.절세방법 없을까요?

손자가 할머니소유 아파트를 증여 받을려고 하는데 세금이 너무 많아 고민 입니다. 절세할수 있는 방법은?

(아파트 매매가 13억)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감정평가를 통해 좀 더 낮은 가격으로 평가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보시고, 부담부증여나 저가양도 등의 방법으로 전액 증여 받으시는것보다 부담세액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아파트 증여의 경우 해당 아파트 평가액을 줄이는 것 외 증여세 절세 방법은 없습니다.

    증여재산 평가는 해당 단지의 매매사례가, 감정가액 등을 적용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손자가 증여받을 경우 30%할증과세가 되며 손자가 증여세와 취득세를 납부할 현금이 없다면 이도 증여를 해야 하므로 증여세 부담이 상당합니다. 현실적으로 절세방법은 없고 감정평가를 최저로 받는 방법 정도는 있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