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아직 내지 않은 건강보험료를 미리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종합소득세 신고시 건강보험료가 필요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정보를 방금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직 2023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 건강보험료가 산출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종합소득세신고 이후 11월에 한꺼번에 납부해야할 건강보험료가 약 1200만원 가량인데, 이걸 5월 2023종합소득세 신고시 미리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혹, 11월에 납부한 뒤 경정청구를 통하여 수정신고를 해야한다면 이로 인해 가산세가 발생하는지도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24년도에 지출한 건강보험료는 24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인 내년 5월에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참고로 건보료는 한번에 부과되지 않고 12개월간 고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