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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람한메추리96
우람한메추리96

교통사고 전문변호사는 언제 쓰나요?

특약비용을 내지만 사용한적이 없어서 궁금해서 여쭈어봅니다~ 특약해지하긴 그렇지만 언제쓸수 있는지요? 그냥 사고가 나면 쓸수있을까요? 모든 사고에 대해서요? 아니면 법적인 분쟁이 시작되어야 쓸수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교통사고시 보험회사와 합의가 안될 경우 변호사 선임하여 민사소송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정확한 질문 내용을 확인할 수 없지만 만약 운전자 보험의 법률 비용 특약이라면 중과실, 중상해, 스쿨존 사고등 형사건 처리시 변호사 선임 비용을 지급해주는 특약 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고가 나거나 하는 등으로 법적인 조력이 필요한 경우에 선임하여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모든 사고가 아니라 변호사의 소송대리가 필요한 소송의 경우 즉 형사상 업무상 과실치사상의 죄책을 지게 된 경우에 변호인으로 도움을 받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기타 변호사 선임 비용 지급에 대한 보험 약관 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