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전문변호사는 언제 쓰나요?
특약비용을 내지만 사용한적이 없어서 궁금해서 여쭈어봅니다~ 특약해지하긴 그렇지만 언제쓸수 있는지요? 그냥 사고가 나면 쓸수있을까요? 모든 사고에 대해서요? 아니면 법적인 분쟁이 시작되어야 쓸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교통사고시 보험회사와 합의가 안될 경우 변호사 선임하여 민사소송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정확한 질문 내용을 확인할 수 없지만 만약 운전자 보험의 법률 비용 특약이라면 중과실, 중상해, 스쿨존 사고등 형사건 처리시 변호사 선임 비용을 지급해주는 특약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약관을 먼저 확인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약관에 따라 특정 사항으로 제한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고가 나거나 하는 등으로 법적인 조력이 필요한 경우에 선임하여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든 사고가 아니라 변호사의 소송대리가 필요한 소송의 경우 즉 형사상 업무상 과실치사상의 죄책을 지게 된 경우에 변호인으로 도움을 받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기타 변호사 선임 비용 지급에 대한 보험 약관 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