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2년 지난 보복운전 맞고소 가능한가요? 저는 혐의없음으로 끝났는데 상대방 고소하고 싶어요
보복운전 고소당해서 무혐의받고
2년 지났는데 맞고소로 상대방 고소 가능한가요?
지금이라도 상대방 고소하고 싶어요
가능할까요? 경찰서에 하면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고소를 하려는 사안이 무고죄로 고소를 하시려는 것이라면,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만약 운전중에 서로 시비가 걸린 사실 자체가 존재한다면, 수사결과 보복운전에 해당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무혐의가 나온것이므로 무고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처움부터 아예 허위의 사실로 신고하였다면 무고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존재하겠지요.
따라서 판단해보셨을때 운전중 서로간 다툼이 존재하였고, 고소의 개연성이 아예 0가 아니라면
무고죄가 성립하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