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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화한고래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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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고발건이 검찰송치후 취하가 가능합니까?

고소한 건이 경찰 조사결과 제가 고소한 피고소인이 일반교통방해죄가 적용된것이 아니고

그 행위를 하게한 사람, 즉 제3자가 일반교통방해죄를 받아 고소건을 취하하려고 하는데 어느시점까지 취하가 가능한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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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소취하는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다만, 고소를 취하한다고 곧바로 사건이 종결되지 않고 친고죄 또는 반의사불벌죄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취하를 하시는 시점이라고 하신다면 이론상으로는 검찰에서 최종 판단(처분)이 나오기 까지는 취하하시는 것은 가능합니다.

    즉 검찰에 송치가 된 이후라도 아직 최종 결론이 나오기 전이라면 취하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물론 취하를 하실 생각이라면 최대한 빠르게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흔히 고소취하라고 표현하는데 법률적으로는 고소취소에 해당됩니다.

    형사소송법에서 고소취소는 1심 판결 선고전까지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수사단계에서나 기소이후 재판단계에서도 고소취하를 할수는 있습니다.

    다만,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일반범죄의 경우

    고소를 취하하더라도 처벌수위가 낮아질뿐 진행중인 수사나 재판은 그대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