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소 고발건이 검찰송치후 취하가 가능합니까?
고소한 건이 경찰 조사결과 제가 고소한 피고소인이 일반교통방해죄가 적용된것이 아니고
그 행위를 하게한 사람, 즉 제3자가 일반교통방해죄를 받아 고소건을 취하하려고 하는데 어느시점까지 취하가 가능한겁니까?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소취하는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다만, 고소를 취하한다고 곧바로 사건이 종결되지 않고 친고죄 또는 반의사불벌죄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취하를 하시는 시점이라고 하신다면 이론상으로는 검찰에서 최종 판단(처분)이 나오기 까지는 취하하시는 것은 가능합니다.
즉 검찰에 송치가 된 이후라도 아직 최종 결론이 나오기 전이라면 취하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물론 취하를 하실 생각이라면 최대한 빠르게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흔히 고소취하라고 표현하는데 법률적으로는 고소취소에 해당됩니다.
형사소송법에서 고소취소는 1심 판결 선고전까지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수사단계에서나 기소이후 재판단계에서도 고소취하를 할수는 있습니다.
다만,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일반범죄의 경우
고소를 취하하더라도 처벌수위가 낮아질뿐 진행중인 수사나 재판은 그대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