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무시간 외에 매장이 바뻐서 일을 조금 더 했는데 계산을 할때는 1분 단위로 나눠서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일하는 매장은 조금바뻐서 정시에 퇴근하기가 많이 힘들때가 있습니다. 몇분가지고 계산하기는 그렇지만, 이번엔 계산을 해볼려고 하는데 5분단위(?)로 하나요? 아니면 1분단위로 계산해서 사장님께 청구하면 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임금 계산의 경우에는 사업장마다 다를 수 있기에 확인이 필요하오나, 법적으로는 근무한 시간 이상으로 지급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분단위로 급여를 산정하여 청구를 하시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퇴근 시간 이후 근무를 한 경우 1분 단위도 법적으로는 모두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이에 실제 퇴근한 시간을 기준으로 계산을 하여 청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분 단위라도 회사의 지시에 따라 초과근무를 하였다면 해당 분단위의 임금청구도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승인을 받거나 명령을 받아 수행한 연장근로가 아니라면 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정시에 퇴근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을 몇분 단위로 계산해야 한다는 법은 없으므로 엄밀히 하면 초단위로도 계산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