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금체불 지명수배자 경찰 신고 및 법률적으로 해결이 가능할까요?
대학교 인근 음식점에서 알바(3개월) 후 임금체불로 인하여노동청에 신고했으나(근로계약서 작성 x)
소재지 불분명이라는 이유로 사건 중단이 되고
현재 사장은 지명수배자로 등록된 상태인데요
그로부터 약 6개월 가량 지났음에도
지금까지 쭈욱 여전히 그곳에서 장사하고 계시고
이를 담당 수사관에게 고지하였으나
사건 중단으로 인하여 경찰에서 잡히면
그때서야 사건 수사 재개한다고 하더라고요 ㅎㅎ
학생이라 그리 큰 돈을 얻을 수 있는 근무는 아니었지만
각종 얻은 병 때문에 꼭 해결하고 싶습니다
여전히 가게 찾아가서 돈 달라, 문자로도 연락을 해도 파렴치한 말로 사정 봐달라면서 미루시는데
경찰(112)에 지명수배자 있다고 신고하면 출동하시나요?
음식점이 주로 늦게 장사를 시작하는 대학가 술집이라
저녁 시간에 신고해도 출동하시는 거죠?
경찰 신고, 노동청 신고 외로도
법률적이나 다른 방법은 더 없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수사 중단으로 인하여 잡을 수 없다는 건 납득할 수 없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지명 수배자로 등록되어 있다면 그 사람이 나타나는 시간에 신고하여 출동한 경찰관에게 인계하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명수배자가 있다고 신고를 하면 출동을 하며, 경찰은 24시간 근무를 하기 때문에 저녁시간에 신고해도 출동합니다.
경찰 및 노동청 신고외 민사소송절차 진행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