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발로란트 핵 사기 당했습니다. 고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일주일전 디스코드에서 발로란트 핵 영구제를 약 10만원을 주고 구입하였습니다(영구제란 발로란트 핵을 평생 쓸수있다는뜻입니다.) 그래서 판매자도 저한테 파일과 코드를 줘서 저는 일주일전 핵을 가지고 발로란트를 플레이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코드가 기한이 지났다고 하며 작동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판매자한테 일주일동안 작동이 안됀다고 얘기햇지만 판매자는 읽씹을하다 차단을 박았습니다. 제 생각엔 핵 영구치를 안주고 1일치를 주고 도망간거같은데 고소 가능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추측대로 핵 영구치를 판매하겠다고 했음에도 1일치를 제공한 것이 맞다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기망한 부분에 대해서 본인도 사기로 고소할 수 있겠지만 불법프로그램을 사용한 것에 대해서 진술하여야 하기 때문에 본인의 해당 프로그램 사용 역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명백히 기망행위로 돈을 편취하고는 제대로된 핵을 제공하지 않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사기죄가 적용되는 사안이시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도 가능하신 부분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