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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발급 날짜. 세무조사시 문제 될 수 있을까요?

A업체에서 상품 매입과 동시에

B업체에 상품을 판매하는

A업체의 대리점입니다.



예를들어

A업체에서 3월 10일날 상품을 받고


3월 10일 B업체에 납품하면


B업체에서는 상품 검사 끝난 날로 계산서 발급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오거든요.

<3월 20일에 검사 확인 됐으니 3월 20일로 발급해달라며3>


이런 경우 저희는 A업체에 상품 매입하는 날로 계산서를요청해야하나요?


앞에 기록들을 보니 B업체에 발급 해드린 날짜보다 늦는게 많더라구요.

이런경우 세무조사시 문제될까요?


어떤 건들은 달이 넘어가는 계산서들도 많던데 여쭤보니 상관없다고 하셔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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