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증인이 법정에서 거짓말을 하는 행위는 위증죄에 해당합니다. 위증죄는 형법 제152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단순한 기억의 오류 등으로 인하여 잘못된 진술을 한 경우라면 위증죄가 성립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형법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