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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누에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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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발플랫폼에서 판매하면 기타소득에포함되나요?

플랫폼 KREAM에서 이어폰 신발등등을 새제품을구입해서 다시팔았는데요 대금이 통장으로 들어왔어요 그럼 기타소득에 포함되는건가요? 몇만원 차액이 생겼어요 카드행사로 조금싸게사서 물건수령하지않고 즉시 되팔았어요 기타소득이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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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몇만원의 차액이 생기셨다면

      크게 신경쓰지 않으셔도 될 것이며

      건별 5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계속적 반복적으로 상품을 매입하고 판매할 경우 사업자 등록을 내고 거래해야 하며 판매자의 인적 사항을 모르는 경우 국세청 지정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크림뿐만 아니라 많은 중고마켓 및 C2C마켓 판매에 대해 사업자등록 및 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 발급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직 국세청의 기준이 없어 어떻게 처리할 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신발 플랫폼을 통해서 매도를 하게 되는 경우에도 해당 내용이 5만원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잡히게 되요

      다만 이 부분은 세금과 관련된 내용이다 보니 세금분야의 질문으로 올려주시면 더 자세한 답변을 얻으실 것으로 보여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개인이 소유하는 중고물품 등을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개인이 일시적, 우발적, 영리 목적 이외로 판매는 기타소득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반복적인 리셀로 소득을 얻는다면 사업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등을 내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세금 문의는 세금 분야에서 질문하는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