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채무자 계좌 입출금 채권자가 알수있나요?
장기 연체로 여러은행 계좌가 압류 당한 상태 입니다
-채권자는 채무자의 새로 개설한 계좌를 알수있나요??
(새로 개설만 계좌 6개월 넘게 사용 중입니다)
-새로 개설한 계좌로 입금되는 돈이 있으면 채권자가 알수있나요? (월급,퇴직금,차량 판매금)
법률
장기 연체로 여러은행 계좌가 압류 당한 상태 입니다
-채권자는 채무자의 새로 개설한 계좌를 알수있나요??
(새로 개설만 계좌 6개월 넘게 사용 중입니다)
-새로 개설한 계좌로 입금되는 돈이 있으면 채권자가 알수있나요? (월급,퇴직금,차량 판매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