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할아버지께서 장손에게 세대생략 증여를 하려고 합니다.
할아버지께서 장손에게 세대생략 증여를 하려고 합니다.
이에 몇 가지 법률적 해석이 필요한 도움이 필요합니다.
장남인 아버지께서 크게 뇌를 다치신 적이 있어서 장애 판정은 받지 않았지만 합리적인 판단에 무리가 있어서 할아버지께서 장손에게 재산을 물려주려는 경우입니다.
기존 시가가 없어서 보충적 평가인 면적 380미터제곱에 개별공시지가는 1,257,000원으로 477,660,증여재산인 477,660,000원에 토지를 증여하려고 합니다.
1. 기존 증여세가 얼마인지 / 할아버지께서 증여세 또한 부담해주시는 경우 세금은 얼마정도 나가는지?
2. 2022년도에 토지를 파셔서 매매내역이 있으신데 증여에 영향을 끼치는지?
3. 10억 이하의 재산의 경우 상속세가 없다고 하는데 손자에게도 해당이 되는지?
4. 장남인 아버지에게 갈 경우 세금은 상속 or 증여시 가격은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가장 절세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도 있으시면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답변 주시면 연락까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