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 시 업체에서 방문안하고도 평가가 가능한가요,
감정평가 업체에서 실제 방문을 하지도 않았는데 감정평가 결과서를 보냈던데 감정금액이 터무니 없이 낮게 책정이 되었네요. 같은 동 입주민들이 소송을 하려고 하는데 승소 가능성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감정평가 업체에서 실제 방문을 하지도 않았는데 감정평가 결과서를 보냈던데 감정금액이 터무니 없이 낮게 책정이 되었네요. 같은 동 입주민들이 소송을 하려고 하는데 승소 가능성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 감정평가업체에서 해당 물건지를 방문하지 않고 사무실에서 컴퓨터 시물레이션을 돌려 결정하는 것은 감정평가업자의 자세에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 대상자들이 분노한다면 소송을 통해서 다사 재평가, 발생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감정평가 시 업체가 방문하지 않고 평가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를 "탁상감정"이라고 하며, 현장조사 없이 사무실에서 지도, 로드뷰, 기존 거래사례 등을 통해 대략적인 감정평가를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따르면, 원칙적으로는 실지조사를 통해 대상물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감정평가 결과가 터무니없이 낮게 책정되었다고 느끼신다면, 소송을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 승소 가능성은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감정평가사의 평가 방법이 적절했는지, 평가 과정에서 법적 절차를 준수했는지 등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입주민들이 함께 소송을 진행할 경우, 공동의 이익을 주장하며 더 강력한 증거를 제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은 재결신청을 먼저 해보시길 바랍니다. 재결을 신청하면,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가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해결이 안 된다면,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의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재결에 이의가 있다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데요. 이때 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해야 합니다.
관활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절차가 이루어지는데요. 대개 토지보상금이 높아지게 되어있습니다.
다만, 원하시는 금액을 얻어 가시기는 어려울 수밖에 없는데요. 상대측에서도 이미 감정을 진행한 데다가, 자료 또한 먼저 모아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이를 반박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쟁점이 있어야만 하는데요. 만약 반박할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이를 입증해야만 합니다.
소송으로 간다면 감정평가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께 의뢰하시는 것도 방법중에 하나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