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일시적 2가구 상태에서 작은 빌라를 아들한테 매매하고 동시에 엄마가 전세로 들어가면비과세 받을 수 있을까요?
A주택: 2003.04.08 매수,
B주택: 2020.06.16 계약 (계약당시 비조정지역)
2020.07.01 잔금, 등기접수
일시적2가구로 A주택을 매도하려고 하는데 이번 6월30일까지 등기접수 하면 비과세되는거 맞죠?
아들이 30세 미만이긴 하지만 3년차 직장인이고 따로 살고 있는데요~ 아들이 매수하고 제가 매도하면서 동시에 전세로 살아야 할거 같아요.
계약금과 중도금은 아들이 정상적으로 입금하고 전세보증금은 상계처리 하는걸로 할경우 비과세 받을 수 있을까요?
A빌라 매매가 1억5천
전세가 1억2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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