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보일러 교체비 필요경비 인정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양도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 인정여부를 문의 드립니다.
해당 부동산에 대해서 보일러 교체를 (2016.09.30)에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때 현금영수증, 신용카드결제, 세금계산서 발행 이런것 아무것도 안해 주셨습니다.
제가 가진 증빙은
임차인의 친정엄마로 부터 보일러 교체/수리 요청 받은 문자 기록(이미지)-문자에는 집 호수가 있습니다.
보일러 수리 업자로 부터 보일러 교체 후 보일러 모델 화면, 금액/계좌번호/성명을 문자로 받은 기록(이미지)
보일러 수리업자에게 임대인 배우자가 입금한 입출금거래내역(농협의 경우, 5년이 지나서 입출금거래내역만 확인 가능)
이 거래는 임차인/임대인/보일러수리업자 간에 이루어 진 것이 아닌 임차인 친정엄마/임대인 배우자/보일러수리업자 간에 이루어 졌어요.
혹시 , 필요경비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쿰>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증빙으로 거래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으므로 보일러 경비는 양도세 신고시 경비처리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주택을 보유하는 중에 해당 주택에 부속되는 '보일러 교체비용'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카드결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받거나 또는 계좌를
통해 이체한 경우 향후 주택 양도시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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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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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일러 교체는 양도세 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
현금영수증 또는 신용카드 결제를 통해 적격증빙을 반드시 발급받거나
간이영수증을 수취한다면 계좌이체내역도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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