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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cej0211vk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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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우편함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저는 흡연을 안하는데

보니까 우편함에 전담이랑 전담기계가 있더라고요.

저희 건물이 비밀번호가 아니라 카드키로 들어오는 곳이라

입주민 같은데 일단 그냥 버렸는데 별 문제 없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 우편함에 있는 것이라도 그것이 타인의 물품이 있는 것이라면 함부로 버린 부분이 절도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