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빌라에 있는 택배보관함에 대해서요?
공동으로 사용하는 무인택배함인데 어느날보니
다 잠겨있네요 사람들이 자기꺼 인것마냥 개인비번
채워서 쓰고 나몰라라 하는데 관리자랑 예기해서
다 개방해서 쓸때없는물건은 빼도 되나요?
공용부 물건을 개인사물함으로 쓰는게 너무괴씸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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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충분한 공지와 기간을 두고 실행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리 규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적정하게 사전 통지 등으로 관리주체가 적법하게 관리 행위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개인적인 임의 조치는 상대방의 물건 등에 대한 임의 처분이 될 수 있어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리자와 협의할 것이 아니 입주자들 모임에서 해당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논의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