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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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동킥보드 역시 자동차관리법상 이륜자동차로서 해당 법의 적용을 받는 것은 맞으나, 현행법상 최고속도가 25km이므로 25km이상을 초과할 수 없겠으며, 따라서 신고대상이 되는 전동퀵보드는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만약 25km이상을 초과하는 전동퀵보드가 있으면 신고대상이 될 것이나, 불법이므로 신고가 불가능할 것이므로 자동차관리법 위 규정에 따라서도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