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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곰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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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후 안살아도 되나요??

아파트매매후 등기완료후 전입신고하고 빈집으로 나둬도 되나요? 서류상으로는 실거주인데 직접 안살고 빈집으로 나둬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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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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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를 하셨고 실제 거주를 하지 않을 것이라면 해당 주소지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임대차시에는 보증금 보호를 위한 대항력 확보를 위해 전입신고를 필수로 하지만 매매로 소유권을 얻는 것이기에 전입신고를 무조건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전입신고만하는 경우에는 보는 관점에 따라 이득이 있는 경우(학군내 학교 입학, 실거주요건충족)는 위장전입으로 볼수 있고 그에 따라 처벌을 받을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 전입신고는 하지 않으는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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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매매후 등기를 완료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매매를 한 후에는 반드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합니다. 이는 말 그대로 집의 소유권이 새로운 주인으로 이전되는 등기입니다. 만약 이를 하지 않을 경우, 새로운 주인이 집의 소유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이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가지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매매를 한 판매자가 아직 집의 소유자로서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빈집으로 나두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지역별 법규와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서류상으로는 실거주인이지만 직접 거주하지 않고 빈집으로 두는 경우, 주택공시를 확인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매도자가 집을 타인에게 매도할 경우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본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뒤에 매도를 고려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본인명의의 등기를 안하고 바로 타인에게 매매하는 경우 중간생략등기를 하게 된다면 범죄행위에 해당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본인들이 상황에 따라 하시면 되는데 관리비때문에 관리는 하셔야 합니다

    실거주의무기간 때문에 전입신고는 해놓고 상황에 따라 못살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당연히 가능합니다. 법적으로도 아무 문제 없고요. 기본관리비는 납부하셔야겠죠?.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파트매매후 등기완료후 전입신고하고 빈집으로 나둬도 되나요? 서류상으로는 실거주인데 직접 안살고 빈집으로 나둬도 될까요??

    ==> 주담대 대출을 받지 않았다면 빈집으로 두어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내집을 비워두든 말든 내껀데 내 마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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