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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뱀눈새266
작은뱀눈새266

만기 전 임대인이 나가달라는데 제가 응해야 하는지

안녕하세요~

저는 23년 11월 29일부터 2년간 반전세 계약으로 현재 오피스텔에 거주중입니다. 만기는 25년 11월 28일이고요.

보일러 올해 5월 13일에 고장난 사실을 말하고 현재도 고쳐지지 않은 상태(보일러 노후로 교체가 필요) + 에어컨 고장도 7월 9일 말씀드렸는데 내내 미루시니 제가 죽겠다고 일단 에어컨만 수리기사 일정 잡았는데요

대뜸 저한테 본인 사정으로 9~10월중에 나가달라 하시네요. 솔직히 제 권리만 주장해도 문제될거야 없겠지만 괜히 돈 못 받고 법적으로 연관되면 골치 아프니 알겠다 하고 집을 알아보고 있는 상황인데 솔직히 저는 갱신권 사용하더라도 더 살고 싶습니다.

요새 hug보증보험 되는 물건이 너무 없다보니 스트레스 받는데, 오늘 겨우 알아본 집 다른 사람에게 나가기 전에 계약서 작성해서 가계약금 입금 후 빠르게 중기청 목적물 변경신청 하고 싶은데

10월은 또 안된다고 말 바꾸고, 9월에 해달래서 제가 원하는 날짜 고정하니 다른 사람 구해서 일정을 맞춰야 한다고만 하십니다. 무조건 다른 세입자를 구해야만 제 보증금을 줄 수 있다고만 반복하시는데 제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할지를 잘 모르겠네요.

원래는 보증금 12000만 무조건 해당 전세금으로 보증보험 된다며 전세로 알고 진행한건데 계약일 한 달 남은 시점에서 은행에서 보증보험 거부되어 당장 세입자 또 어떻게 구하냐 저도 급박하니 반전세로 돌리고 입주했습니다만, 본인 집 중개하면서 복비는 그대로 가져간거나 이래저래 너무 괘씸합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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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을 알기 어렵고 많은 변수가 있는 상황이기에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이시며, 애초에 만기 전에 나갈 필요가 없고 갱신권도 행사할 수 있으나, 이미 나가겠다고 하신 상황이므로 나가기는 하되 가장 유리한 방법대로 권리를 주장하시면 됩니다. 상대방 말에 휘둘릴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