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월세 구두계약 해지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월세계약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기존 원룸 오피스텔 계약 종료일은 7월 28일이며, 5월 중순 쯤 에어컨 필터청소를 진행하기 전에 임대인과 올해 계약에 대한 변동사항이 있는지, 없으시면 7월 계약서를 주고 받기로 문자 약속했습니다.
이후 6월 초 1회 건물 전체 에어컨 고장, 6월 18일~ 7월 8일까지 2차 건물 전체 에어컨 고장으로 건물 관리 미흡으로 수리가 늦어지며 6월 30일 에어컨 고장으로 인한 1차 계약해지 요청 / 7월 1일 2차 요청 / 그리고 최종적으로 7월 2일에 계약 종료와 퇴실을 고지하였으며 임대인께서도 알겠다며 문자 주셨습니다.
또한 이후 7월 28일 퇴실청소에 관해 문자드렸을 때도, 29일에 들어올 수 있는 새 임차인을 구하시겠다며 명시적으로 계약종료 및 퇴실에 동의하셨습니다.
이후 퇴실이 10일 정도 남은 상황에 임대인에게 연장계약을 하겠다고 하신 후 급하게 옮기게 된거라 계약 전 집이 못빠질 경우 임대료,관리비 3개월분과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지급하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또한 본인은 계약해지에 동의한 것이지 해당 내용은 임차인이 미리 알고있을 줄 알았다며 본인이 고지할 의무는 없다고 하십니다.
구두로 계약한 사안에 사전에 이미 조건없이 계약해지를 동의하셨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제가 새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으면 해당 비용을 지불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을 살펴보면, 임대인이 계약해지에 동의를 한 상황인바, 예정된 일자에 계약은 해지가 된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계약이 해지되므로 새 임차인이 구해지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해지일 이후로는 월세와 관리비 납부 의무가 인정되지 않습니다.